2018년10월27일 107번
[임의구분]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- ① 과세대상 토지가 매매로 유상이전 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2018년 6월 1일이고,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18년 6월 29일인 경우,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도인이다.
- ② 납세의무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의 경우 납세지는 주소지이다.
- ③ 납세자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며 특례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, 원칙적으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5년이 지나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.
- ④ 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·납부할 수 있으나,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
-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"납세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·납부할 수 있으나, 신고를 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라도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."이 설명이 틀린 것이다. 과소신고가산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적용되며, 납세자가 신고한 종합부동산세액이 실제 납부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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